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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환경성적표지와 저탄소제품의 개요
- 국내 환경 법률과 환경성적표지
- 저탄소제품 인증의 법적 근거와 운영 체계
- 환경성적표지와 저탄소제품 관련 주요 법률
- 결론
환경성적표지와 저탄소제품 인증은 국내 환경 법률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인증 제도의 정의, 법적 기반, 관련 법률을 설명합니다.
환경성적표지와 저탄소제품의 개요
1. 환경성적표지 인증
환경성적표지 인증은 제품의 전 과정(LCA: Life Cycle Assessment)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인증 제도입니다.
- 주요 평가 항목:
-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소비량, 자원 사용량 등.
- 목적:
- 소비자가 환경 영향을 고려한 제품을 선택하도록 돕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촉진합니다.
2. 저탄소제품 인증
저탄소제품 인증은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 중에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가적으로 감축한 제품에 부여됩니다.
- 주요 특징:
- 동일 제품군의 최대허용탄소배출량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최소탄소감축률 3.3% 이상이 필요합니다.
- 목적:
-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기후 위기 대응을 지원합니다.
국내 환경 법률과 환경성적표지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제17조, 제18조에 환경성적표지 인증의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 제18조 및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인증의 운영, 심사, 사후관리가 이루어집니다.
- 인증 기준은 국제 표준(ISO 14040, ISO 14044)을 준용하여 마련됩니다.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합니다.
- 녹색제품의 정의에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을 포함합니다.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환경성적표지를 포함한 모든 환경 표시·광고가 부당하거나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규제.
- 기업은 인증 제품에 대해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저탄소제품 인증의 법적 근거와 운영 체계
- 법적 근거
- 저탄소제품 인증은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기반으로 하며, 다음 법률에 의해 운영됩니다: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저탄소제품을 녹색제품으로 정의하고, 구매 촉진 대상을 명확히 규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반으로 인증 기준 설정.
- 저탄소제품 인증은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기반으로 하며, 다음 법률에 의해 운영됩니다:
- 운영 체계
-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 중 동일 제품군의 최대허용탄소배출량 이하일 경우 저탄소제품 인증 부여.(최대허용탄소배출량 기준은 에코스퀘어에 기술원에서 정기적으로 업로드)
- 최소탄소감축률 3.3% 요건 충족 필요.
- 인증 혜택
-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포함.
- 녹색건축 인증 가점 부여.
- 저탄소제품 표시를 통해 소비자 인지도 향상.
저탄소제품 기준(2024.10.1부터 적용)
환경성적표지와 저탄소제품 관련 주요 법률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환경성적표지와 관련된 인증 기준, 절차, 운영 체계를 규정.
- 제도 개선과 관련 연구 지원을 명문화.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환경성적표지 및 저탄소제품을 녹색제품 범주에 포함하여 공공기관 구매를 의무화.
-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유도.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지침을 제공.
- 저탄소제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증 기준을 지원.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기업이 환경성을 광고할 때 허위나 과장이 없도록 규제.
- 인증을 받은 제품만이 인증 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에너지 효율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 제품에 대한 정책적 지원.
- 저탄소제품 개발 및 인증에 간접적으로 기여.
결론
환경성적표지와 저탄소제품 인증은 국내 환경 법률에 기반하여 운영되며, 기업이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 다양한 법률의 지원을 받아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증은 소비자에게는 환경적 가치를 고려한 선택을, 기업에게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제공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기업과 소비자가 환경성적표지와 저탄소제품 인증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