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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한국 탄소배출권 거래제(K-ETS) 개요
- K-ETS의 세부 운영 방식
- K-ETS의 세부 규제 및 감축 전략
- 결론
한국 탄소배출권 거래제(K-ETS)는 2015년부터 시행된 국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K-ETS는 기업별로 탄소 배출 허용량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본 글에서는 K-ETS의 세부 운영 방식, 배출권 할당 기준, 시장 구조, 규제 및 감축 전략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한국 탄소배출권 거래제(K-ETS) 개요
1) K-ETS란?
K-ETS(Korea Emissions Trading Scheme)는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는 시장 기반의 환경 정책입니다.
- 정부는 기업들에게 배출권(탄소 허용량)을 할당합니다.
- 기업이 배출권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시장 내에서 추가 배출권을 구매해야 합니다.
- 반대로, 배출량이 적은 기업은 남은 배출권을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2) K-ETS 도입 배경
- 국제 환경 규제 대응: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및 파리협정 이행.
- 국내 감축 목표 달성: 한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 목표.
- 경제적 유인 제공: 기업들이 저탄소 기술 도입과 에너지 효율 개선을 촉진하도록 유도.
K-ETS의 세부 운영 방식
1) 배출권 할당 기준
정부는 기업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석하여 탄소 배출 허용량(배출권)을 설정합니다.
- 무상 할당: 초기에는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부분 무료 배출권 제공.
- 유상 할당: 3단계(2021~2025)부터 유상 할당 비율을 확대.
- 배출권 경매 방식: 발전·에너지 부문은 100% 유상 할당 추진 중.
2) 배출권 거래 시장 구조
기업들은 배출권 거래소(KRX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습니다.
- 기업 간 직접 거래: 남은 배출권을 다른 기업에게 판매 가능.
- 공개시장 거래(KRX): 정부가 지정한 거래소에서 자유롭게 거래 가능.
- 배출권 선물 및 옵션 거래: 탄소 금융시장 활성화 기대.
3) 배출량 검증 및 보고 의무
- 기업들은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해야 합니다.
- 정부는 이를 검증하여 배출권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 초과 배출 시 벌금 부과: 배출권 미보유 시 최대 과징금 3배 부과.
K-ETS의 세부 규제 및 감축 전략
1) 탄소 배출 감축 목표 설정
정부는 단계적으로 배출권 할당량을 줄여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합니다.
- 1단계(2015~2017): 제도 정착을 위한 시범 운영 (90% 이상 무상 할당).
- 2단계(2018~2020): 유상 할당 비율 소폭 증가, 배출권 거래 활성화.
- 3단계(2021~2025): 유상 할당 확대 및 글로벌 탄소 시장 연계 검토.
2) 감축 기술 및 인센티브 지원
- 배출권 비용 절감을 위한 감축 기술 지원: 탄소 포집·저장(CCUS), 수소환원제철, 신재생에너지 확대.
- 저탄소 기업 인센티브 제공: 감축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게 추가 배출권 할당 및 세제 혜택 제공.
3) 국제 탄소시장 연계 및 CBAM 대응
- EU 및 국제 배출권 시장과 연계 가능성 검토.
- EU CBAM 적용 산업군(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의 탄소 배출권 비용 조정 논의 중.
결론
K-ETS는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 기업들은 배출권 확보와 감축 기술 도입을 서둘러야 하며,
- 정부는 시장 안정성과 국제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배출권 거래제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탄소 감축과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