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나고야의정서의 배경과 의의
- 유전자원의 공정한 이용과 이익 공유
-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국제적 협력과 과제
- 결론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한 국제 협약으로, 2010년 생물다양성협약(CBD)의 부속 협약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나고야의정서의 배경과 주요 내용, 그리고 국제적 협력과 과제를 살펴봅니다.
나고야의정서의 배경과 의의
나고야의정서(Nagoya Protocol on Access and Benefit-Sharing, ABS)는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0)에서 채택된 협약입니다.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ABS: Access and Benefit-Sharing)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협약은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CBD)의 부속 협약으로,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생물다양성협약은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유전자원에 대한 국가의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였으나, 유전자원의 상업적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자원 제공국과 공정하게 공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부족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되었습니다.
나고야의정서는 특히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유전자원 제공국이 해당 자원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며, 이를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의 토착 식물에서 추출한 성분을 이용해 신약을 개발할 경우, 해당 자원 제공국은 이에 따른 금전적 이익 또는 기술 이전 등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유전자원의 공정한 이용과 이익 공유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자원 제공국과 이용국이 공정하게 나누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은 사전 동의(PRI: Prior Informed Consent)와 상호 합의 조건(MAT: Mutually Agreed Terms)을 통해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 공유를 보장합니다.
사전 동의 (Prior Informed Consent, PIC):
사전 동의는 유전자원을 이용하려는 자가 해당 유전자원의 제공국으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를 통해 자원 제공국은 유전자원 사용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호 합의 조건 (Mutually Agreed Terms, MAT):
상호 합의 조건은 유전자원의 이용 조건과 이익 공유 방식을 양측이 협의하여 합의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 조건을 통해 금전적 보상(예: 로열티) 또는 비금전적 보상(예: 기술 이전, 공동 연구 등)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이익 공유의 예시
- 금전적 이익: 로열티 지급, 라이선스 수수료, 계약금 등
- 비금전적 이익: 과학 기술 지원, 인력 교육 및 훈련, 공동 연구 프로젝트 등
나고야의정서는 이를 통해 자원 제공국이 공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유전자원 활용의 균형을 추구합니다. 특히, 나고야의정서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함께 유전자원 이용을 장려함으로써 과학적 연구 및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국제적 협력과 과제
나고야의정서가 효과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과 이행 시스템 강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존재합니다.
국가 간 이익 공유 갈등 해결 :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어떻게 공정하게 분배할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국가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이해관계의 차이는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중재 기구와 조정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이행 인프라 및 기술 지원 부족 :
개발도상국 중 일부는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행정적, 법적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들이 협약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 교육 프로그램, 재정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이익 공유 투명성 강화 :
이익 공유 과정에서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국은 유전자원 이용 신고, 계약 내용 공개 등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법적인 유전자원 채취 및 무단 이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공중 인식 제고 :
일반 대중과 과학자, 산업계는 나고야의정서의 목적과 원칙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전자원 이용자들이 협약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보 제공과 교육이 중요합니다.
결론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의 공정한 이용과 이익 공유를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는 중요한 국제 협약입니다. 이 협약은 자원 제공국이 공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유전자원 남용을 방지하고, 국제 사회의 협력을 촉진합니다.
그러나 나고야의정서가 효과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국가 간 갈등을 해소하고, 개발도상국을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투명한 절차와 공정한 이익 공유를 위한 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협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나고야의정서는 국제 사회가 유전자원 활용과 생물다양성 보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기틀이 될 것입니다.